[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마산세무서 전윤희 씨

2001.03.05 00:00:00

토지문제로 병얻은 민원인에 사실확인후 양도세 환급조치



최근 하某씨(경남 창녕군 남지읍)는 토지수용 문제로 신경을 쓰다 중풍에 걸려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수용된 토지가 실제취득일과 등기부상의 취득일이 달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았다.

전윤희(全潤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 군청과 당시 토지매매에 관련된 당사자를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매매당사자간의 토지소송문제로 취득시 등기접수일이 실제 매매일보다 지연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후 창녕군청의 정정된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해줬다.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지난해 총 3백61건의 고충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 중 94%인 3백40건을 시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영세납세자들의 세금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해결하는 등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지역상공인의 조세지원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지역납세자들로부터 격려와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윤희 담당관은 “앞으로 한 사람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정착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 담당관은 전국에서 몇 안되는 여성담당관으로 지난 '77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창원세무서를 시작으로 조세분야를 두루 섭렵한 재원.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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