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 - 대전署 오민환 담당관

2001.05.14 00:00:00

전문가도 어렵다는 민원 현장뛰며 확인조사 해결


오민환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세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는 민원인의 고충을 성의있는 자세로 해결해 주위에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원인인 남某씨는 양식사업의 실패로 재기불능의 상황에 빠졌는데 실제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불과한 건물에 5천여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았다.

남某씨는 '97년 지방세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 지붕지수가 없어짐에 따라 양도차익의 발생 여지가 없는 건물에 1억여원의 양도차액이 발생되는 등 지방세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민환 담당관은 과잉금지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자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 실제거래내용 등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지역이 충남 보령·오천, 홍성, 서부지역 등으로 군청과 법무사무소가 먼 데다 실지양도가액 확인에 필요한 사람이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어 출입관리사무소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 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만나기조차 어려웠으며 만나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오 담당관은 수차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양도차액이 없었음을 확인,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남某씨는 “조세전문가들조차 적법하게 과세되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내 일과 같이 성의있게 해결해 준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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