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 - 목포署 이태범 담당관

2001.07.30 00:00:00

'납세자혜택 찾아주는 세무서' 인식



목포세무서(mokpo@nts.go.kr, 서장·김재호) 이태범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은 상반기중 법인 및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안내한 결과 관내 소재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과 영세복지법인이나 중소제조업체 등이 감면과 환급혜택을 받았다.

2000사업연도 12월말 법인세 신고기간(2001.3월)을 맞아 전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장학재단 및 영세복지법인 23개 업체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해 서면 및 전화로 동시 안내한 결과 4백50여만원이 환급신청돼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지게 되었다.

또한 지난 5월 2000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는 IMF이후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중소제조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99귀속 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2백60명의 사업자명단을 발췌하여 제조업 소득의 20% 세액감면(추계신고자도 가능)을 받도록 서면과 전화로 안내한 결과 2천6백여만원의 세액감면신고서가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목포署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과세하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혜택을 찾아 안내해 주는 세무서'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다.

이태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과세만 하는 세무서'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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