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파기로 곤경처한 민원인

2001.10.08 00:00:00

끈질긴 조사끝에 부과된 증여세 취하



민원인 서금점씨는 남편이 35세의 젊은 나이로 두 아들을 남겨두고 타계하자 생계가 막막해 거주하던 집을 전세(4세대)로 빌려주고 두 아들과 함께 친정이 있는 마산으로 이사해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파출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속주택의 전세입자 중 1세대가 이사하겠다고 전세금을 요구하자 IMF후 임대는 되지 않고 은행융자를 받으려 했으나 미성년자들과의 공동재산으로 인해 융자가 되지 않았다. 이에 두 아들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했는데 곧 매수자가 나타나 소유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런데 전세금(4세대)을 상계하고 보니 남은 돈은 없었는데 증여세가 과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윤희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은 이같은 사실을 접수받고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고 전세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양도 당시 양수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전세금 정산후 전세계약서를 3인이 보는 앞에서 파기해 전세금은 기억하고 있지만 계약서가 없어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실정이었다.

전 납보관은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우편 신청해 증여 및 양도사실을 확인했으나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양수자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부에서 찾아 현재 계속 입주자로 남아있는 세입자로부터 정확한 전세금을 확인했다.

서금점씨는 “전세계약서가 없어 사실로 인정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일일이 파악, 시정해 주어 너무 고맙다”며 “두 아들도 납세자보호담당관같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훌륭히 키우겠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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