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통영署 오임숙씨

2001.10.15 00:00:00

2차납세의무자로 체납자된 민원인 신용불량 해제후 분납처리




어느 날 다급한 표정으로 통영세무서를 찾은 민원인 이금자씨.

세무서에 들어서자마자 `부도가 났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며 거침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급한 사정이 있음을 짐작한 오임숙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은 차분히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이씨는 흥분을 가라앉힌 후 자신이 주주로 돼 있는 부도난 某 주식회사의 세금이 체납되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관련 체납액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자료가 제공됨으로써 모든 금융업무가 마비된 상태임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어음이 익일 만기가 도래하나 결제가 불가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오임숙 납보관은 우선 서장과 체납업무 담당직원, 담당과장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신용정보 해제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한 후 이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최근의 매출액이 월 5억원에 이르는 현금수입업종(할인마트)인 주식회사 ○○을 납세보증인으로 하고 매월 1천만원씩을 납부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할인마트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때문에 당장은 납부하기 어려워 자금사정이 풀리는 2002.1월부터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민원인에게 받았다.

오 납보관은 이씨의 사업내용, 제시신고 및 납부실적 등을 감안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신용정보 해제토록 조치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