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서부산署 김순태 씨

2002.05.06 00:00:00

`서비스붐업' 정신 발맞춰 3달간 고충민원 인용률 100%



서부산세무서(seobusan@nts.go.kr, 서장·김연근)는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의 각오를 다지는 대고객 `서비스 붐업' 활동을 지난 3월초부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보직을 받고 온 김순태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의 `납세자와 외길을 같이 걸어야 하는 보호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서부산署 `서비스 붐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약 3개월간의 김 납보관의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 100%로 그의 적극적인 태도가 납세자에게 대만족의 감동을 주기엔 충분했다.

지난 '94.2월부터 6개월간 관내에서 `일본서 불법 체류해 받는 월급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아 국내 가족들에게 송금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영위했던 강某씨에게 실지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데도 부과된 종소세 등 4천250여만원에 대해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했다.

먼저 강씨가 주장하는 거래은행을 찾아가 계좌확인 작업을 했으나 자료보관 법정기한인 5년이 초과돼 전산자료가 없고 본점 서류창고에서 직접 찾아야 하는 애로사항에 봉착, 하루 종일 매달려 거래내역을 찾아내 외환교환서비스에서 수익이 없었음을 확인한 후 취소결정을 할 수 있었다.

웬만하면 챙겨온 서류를 보고 가부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자신)일로 생각하고 덤빈다'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의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선진세정의 초석을 다지는 모습으로 남으며 서부산署 `서비스 붐업'이 납세자의 가슴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연금보험료공제제도'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자세히 담긴 안내문을 해당자에게 발송,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해 주는 등 납세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는 '58년 경남 마산生으로 마산고를 졸업한 이듬해 '77.3월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원만한 성격으로 상하 동료들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공공무원으로 국세청장상 등 표창을 다수받은 바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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