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保官室 24시]주민등록증 도용피해자 구제

2002.07.01 00:00:00

나순자 순천署 납보관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활약이 세무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해서라면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조직의 속살까지도 과감히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천세무서가 최근 접수해 처리한 대표적인 납세애로 해결사례를 보면 순천시 장천동에 거주하는 이某씨는 순천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난 '76년부터 '96년까지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96.8월부터 순천 중앙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로 근무하던 중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청천벽력과 같은 놀라움에 담당직원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순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같은 민원내용을 접수받고 이씨가 '96.8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도용당한 것 같아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서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설치 및 통장개설 당시의 상황판단을 위해 신용카드회사 및 해당 금융기관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대리인의 위장가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순천署는 위장가맹한 대리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서인 부천경찰서에 고발조치한 후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형집행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판명돼 민원인 이某씨가 직접 사업하지 않았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 부가세 과세를 취소해 주었다.

또한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에 거주하는 민원인 한△△씨는 2001.3.8 매매로 이전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아파트 302호는 본인이 장남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를 못하는 관계로 부모님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 사실이나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했는 바, 법무사가 임의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등재시켜 양도소득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署는 양도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한○○씨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민원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한○○씨와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장남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호적등본을 관할지역인 덕진구청에 요청해 확인한 결과 매수인인 한○○씨는 민원인의 부모로 판명됐다.

따라서 매수인 한○○씨는 양도한 부동산의 동화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민원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부모님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 결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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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세무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납세자들의 고충해결사역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사진은 나순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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