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김진구 서대문세무사협의회장

2002.09.30 00:00:00

初志一貫 회원역량 결집



지난 24일 서대문세무서 앞에서 만난 김진구 회장<사진>은 한참 가두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모습이었다.

서울지역 가두서명운동은 서대문협의회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어서 매우 힘들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이번 가두서명운동에 참여한 회원들의 표정도 매우 밝았다. 현재 44명의 회원을 둔 서대문세무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구 회장은 가두서명이 하루에 그치지만 전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당초 취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조세 선진국인 독일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서명운동은 세무사의 권익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자 역시 양질의 조세전문서비스를 받게 되고, 아울러 납세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저렴한 비용으로 조세소송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행정심에서 사법심까지 일관성 있는 소송대리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자동자격제도는 1시험1자격 취득 원칙의 전문자격제도에 어긋납니다. 교수, 행정고시 합격자, 국세경력자 등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가 폐지된 마당에 무시험 자동자격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진구 회장은 이번 가두서명에 90%이상의 회원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회원들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 등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문세무사협의회는 매주 월요일 은평구청에 5명의 세무사가 순번에 따라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 올해 연말에는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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