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수희 영주세무서장

2003.04.14 00:00:00

경매인해 주택 전세보증금 떼일 위기 민원인



세무서장이 절박한 사연을 전화로 들은 뒤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해 실의에 빠졌던 민원인이 크게 감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이수희 영주세무서장<사진>. 이 서장은 지난달 10일 오후 한 민원인으로부터 딱한 사연의 전화 한통을 받게 된다.

전화를 한 민원인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살고 있는 김명순씨(여, 54세)로 김씨는 지난 '95.10.19 전세보증금 2천만원으로 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김씨가 살고 있던 이 집이 지난 2월11일 경매로 넘어가면서 김씨의 전세보증금 2천만원이 날아가게 됐다는 것.

김씨의 전세금은 집주인이 다른 채권을 포함, 국세를 체납해 영주세무서 등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압류해 김씨의 전세금은 하루 아침에 모두 날아가고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집까지 비워주고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사연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수희 영주세무서장에게 자신의 딱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이수희 영주세무서장은 '아무리 국세가 우선이라 하지만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세도 낼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김부한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민원인을 도울 방법을 강구토록 지시.

이에 김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접 영주시 풍기읍 김명순씨 집을 방문해 전세금을 몽땅 날리고 자녀들과 살길이 막막한 김명순씨를 만나 사연을 듣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주택 경락대금 중 세무서로 우선 배부된 2천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그 당시 소액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김씨에게 환급해 주도록 조치했다.

800만원이라도 세무공무원의 도움으로 찾게 된 김씨는 세무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친절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다시 한번 영주세무서장과 관계공무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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