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제대회 세정지원 나선 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

2003.08.14 00:00:00

"U대회·경주엑스포 성공위해 세정지원·행사 참여 병행"


홍현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대구·경북에서 치러지는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내 사업자들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세정지원은 물론 세무 행정력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치러지는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구廳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몇가지만 말해 주신다면.
"작년 태풍 루사, 금년 지하철 참사 및 지역경제 장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민 모두가 합심해 이 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땀흘려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러한 훌륭한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행사인 만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상품이 보다 많이 판매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구廳은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 손비처리를 해 주면서 이에 따른 손비처리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외국인이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판매점에 대한 영문·한글 대조식 안내 팸플릿 1만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사업자가 입장권을 구입해 종업원들과 거래처 등에 나눠 줬을 때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개·폐회식 경기 등 입장권을 구입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람토록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등에 선물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입장권 손비처리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법인기업이나 복식기장의무가 있는 일정규모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회 10만원이상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소정의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내년 1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정 판매점과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구·경북지역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한 물품의 국외 반출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지정한 70여개 'TAX REFUND SHOPPING' 스티커가 부착된 사후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 된다. 주로 주요 백화점 할인매장 및 경주보문단지 등에 소재하고 있다. 환급절차는 'TAX REFUND SHOPPING'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환급전표(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2부를 수령, 출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구입한 물건과 환급전표를 세관에 제출하고 반출 확인도장을 받아  인천이나 김해공항내에 위치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글로벌리펀드, 코리아리펀드)에 제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끝으로 국제행사를 앞두고 바람이 있다면….
"두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국위 선양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대구廳도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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