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용선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장

2003.08.18 00:00:00

" '빅5'회계법인 감리 10월에 실시"


"비상근감리위원제도 책임·독립성 문제있어 상근위원으로만 운영"

"이달 안에 가장 잘되고 있는 회계법인 몇곳을 선정,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다음 자료검토를 거친 후 10월부터 상근감리위원들이 직접 회계법인을 찾아가 감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근감리위원 3명을 이번에 보충해 총 15명의 감리위원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 신임 송용선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장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는 기존의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속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대해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소집해 선정하게 되는데, 가장 잘된 회계법인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혀 삼일회계법인 등 소위 '빅5' 회계법인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도 감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 비상근감리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송 위원장은 "비상근감리위원제도는 봉급을 줄 형편이 안될 때 필요시마다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감리수수료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비상근감리위원제도가 없어졌다"며 비상근감리위원제도는 일의 책임성이나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수용하지 않고, 현재 12명의 상근위원과 3명을 더 보충해 15명의 감리위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일단의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감리보고서의 적정성, 회계법인의 요건충족 여부, 감사보고서 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이 잘 돼 있는지 여부, 심리실 기능의 가동 여부, 내부통제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종합적인 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는 회계감사 품질기준에 따라 하게 되는데, 전임 감사인과 의견 불일치가 있어 감사인을 변경하게 된 회사와 회계법인이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전임 감사인이 감사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 감사계약을 계속하지 않는 회사와 신규계약을 맺을 경우 등 위험을 평가해 감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밖에 한 회사에 대해 장기간 감사를 한 경우와 연결그룹에 대한 감사업무,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를 상회한 경우 등에 대해 고유위험도를 평가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행정당국에 의한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대상에 있는 경우 등은 선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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