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1월의 국세인 정태호 조사관(대구청 징세과)

2004.02.02 00:00:00

19억상당 세금 결손처리위해 고의 폐업


19억원의 세금을 체납, 결손처리한 회사대표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모두 현금으로 징수한 공로로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정태호(7급, 사진) 세무조사관이 1월의 국세인 징세분야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정 조사관은 결손처리된 법인이 사업용 공장 매각대금 80억원이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에게 가수금 반제로 처리됐음을 확인하고, 주거래은행에 대표이사 아들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과 주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이를 신속하게 보전압류조치를 해 결손처리된 세금과 배우자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등 모두 20억원의 체납처리될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 조사관은 지난해 6월 업무우수분야 세무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 지금까지 국세청장표창을 세번이나 받은 우수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 조사관은 경북 청도생으로 대구상고를 졸업하고, 지난 '80년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지방청 조사국을 비롯한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 대구廳 징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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