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전廳 고문변호사 최현 변호사

2004.02.05 00:00:00

"소송담당자 노력하는 자세 감동 법률적 검토·자문등 가교역 서로 배우는 자세로 임해"


지난해 대전廳 승소율이 전국 평균 93%보다 높은 98.12%를 기록했다. 이는 대전廳이 소송업무에 고문변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 승소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최 현 고문변호사를 만났다.

"국세소송 담당자들의 노력하는 자세가 대전廳의 승소율을 높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 현 변호사는 "수사관들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해 준 소송담당자들의 노력과 항상 연구하는 자세에 감동을 받았다"며 그간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무과에서 팩스 및 서면으로 미리 보내준 자료들을 과세처분이나 조세채권 확보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 등을 위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매주 토요일 대전廳에 마련된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담당자와 토론을 한다"며 "몇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소송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줘 이제는 보내 준 자료를 2∼3일전부터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서로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의 입장과 납세자 입장의 중간지점에서  법률적 자문에 응하는 등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제천·서산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까지도 과세처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의뢰해 오고 있다"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법률적 문제도 매주 세번째 토요일 10∼12시까지 2시간동안 상담을 해주는 등의 활동으로 국세가족이 다 됐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대전廳 자문변호사 역할을 해오면서 세무행정 집행과정을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자문해 줌으로써 부실과세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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