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인터뷰]박종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2004.02.19 00:00:00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세무사회 역할'

일방적 업무집행 방지·회원의견수렴으로
참여의식·활성화 증진시켜 본회 지지축돼야


-지방회 독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행정분야에서 지방분권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방의 분권화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가 설치돼 있다. 이는 국세청 조직의 지방국세청과 대응돼 설치된 것으로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사안은 지방세무사회가 이를 수렴해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물론 본회에서 모든 사안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지역에 있는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회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또한 지방세무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동참하는 단체가 돼야 회원의 권익이 신장되고 위상도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회 독립문제는 기왕에 거론돼 온 사안이나 제일의 관건은 재정독립일 것이다. 즉 그 지역에 속한 회원의 회비로써 지방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재정수입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의 경우 회원이 300명 정도여서 회비수입으로는 재정독립이 어려워 본회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서울·중부세무사회의 경우는 재정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타 지방회는 재정 자립이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회의 독립문제는 섣불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준비나 검토를 거치고 회원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회 독립의 우선 관건으로 재정독립을 꼽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지방세무사회의 예산은 본회에서 일괄 편성하고 배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모든 예산항목을 본회에서 지정하고 지방회에서는 항목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다. 지방회의 예산이 이와 같이 경직성을 띄고 있으므로 지방회 자체사업은 물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회무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회원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즉 교육이나 새로운 정보)은 물론 회원간의 친목행사 실시, 회원간 정보교환, 장소제공,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회원보호활동 및 대외홍보 등 경직된 예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 예산만으로는 이러한 사업 수행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회원의 회비 징수시 지방회 분담금을 추가해 납부하도록 하던지 본회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지방회에 전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나.
"지방회의 자율적 운영은 행정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본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회원의 교육문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및 급여문제 등을 지방회에 이양하고, 세무사회의 전반적 운영문제 등은 지방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회의 일방적 회무집행을 지양하고 더 좋은 의견을 모으고 회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회와 지방회간의 유기적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회에 총액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회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운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산집행의 방만을 규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지방회에도 감사를 두는 방법 등)를 마련해 독선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정구정 회장 취임이후 세무사제도 개선사업등 대외적인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 대내적인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었다. 따라서 금년에는 대내적인 업무, 즉 제정된지 오래돼 모순이 많은 내부규정의 정비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의 개발(예:4대 보험 징수업무 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재경부, 국세청 등)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법 등을 재검토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세무사회 본연의 업무에 정진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즉 우리의 내부를 공고히 한 후 다시 한번 세무사제도 개선사업에 도전해 보되 이번에는 회원의 중지를 모아 모두가 공감이 가는 안을 만들고 저변여건을 충실히 다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혼선과 불만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지방회별 기장확대운동 방향은.
"기장확대문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무기장 가산세율의 인상(20%)으로 기장유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도 기장확대문제를 세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장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장확대문제의 근본은 세무당국의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표 양성화가 실현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과표 양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 기장확대는 어려운 상황이고 납세자의 성실납세수준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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