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인터뷰]최기종 광주지방세무사회장

2004.02.23 00:00:00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세무사회 역할'


본회임원선거 지방별 사전투표 바람직
기장자 확대 홍보활동 적극 전개해야


-지방회 독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본회중심 회무 집행을 보면 제도발전과 업무영역 확대에 치중하게 되므로 각 지방회에서 발생되는 업무를 적기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3년도에 광주지방세무사회 관내에서 발생된 경영지도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회는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지방회와 세무서별 협의회에 맡겨 중대업무를 추진하게 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지역 회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회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선 본회의 회무 중에서 지방회로 이양할 업무를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의 제반규정이 허용하는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이양해 지방회를 독립시키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

-지방회 예산확충 문제에 대한 의견은.
"현재 본회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수입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구성돼 있는 바 현재 회비 수납비율은 종전 1%에서 현재 0.2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회원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대외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회비 수납비율을 종전과 같은 0.4%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2003년도에 전 회원이 단결해 추진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같은 주요 업무의 예산을 특별회비와 같은 수시부담으로 충당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회비와 같은 수시부담은 회원간에 공평한 부담이 되지 않고 전 회원이 동참해야 할 사안에 일부 회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돼 형평성을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돼 조용히 업무 추진을 해야 되나 수시부담은 대외적으로 정보유출과 함께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회비 수납비율을 상향 조정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둬야 한다.

현재 본회에 지방회 예산은 총액으로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총액으로 배정되면 지방회에서 지역 형편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고 본회에 보고해 집행하면 회기말에 예산 전용으로 재조정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회 자율운영방향은.
"지방회 산하에 설치돼 있는 세무서별 협의회가 현재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관할세무서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무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서별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줘야 하고 협회회장의 여비·교통비도 지원돼야 한다. 서별 협의회는 회원과 가장 가까운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요구를 적기에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지방회나 본회보다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지방회나 본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야 하나 현재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회에서 많은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차분히 추진해야 될 것이다."

-본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지방회별 대표를 선정, 참석토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임원선거는 총회전에 지방회별로 투표를 실시해 투표함을 서울(본회지정 장소)로 이송한 후 지방회별 모든 투표함을 개봉, 혼합해 개표하고 총회에서 당선자 발표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시간과 예산절감도 되고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도 되므로 총회 개최와 선거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방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특별사업을 검토해 이양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다시 되풀이하지만 회원 보수교육과 회원 사무소 직원교육 등은 지방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양하고 이에 관련된 잉여금 등은 지방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과 관련된 잉여금은 본회에서 가져가고 부족분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기장확대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은.
"기장확대 방안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본회에서도 기장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자가 정부의 세원발굴과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기장사업자 범주에 있으나 이들이 기장사업자보다 무기장자로 과세받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기피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회는 급격한 회원수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기장사업자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파악, 검토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회원 모두가 참여해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본회에 제공하는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 회원이 한가지씩 자료를 제공하면 많은 제도개선 자료가 확보되므로 동참하는 자세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기장확대는 세무사의 수입과 직결된 주요업무이므로 본회는 기장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모든 회원에게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은 홍보활동을 생활화해야 기장사업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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