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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실장은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광주시 매곡동 소재 D아파트 임차인 207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 오자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고충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줬다.
지난 '96년 D건설이 부도나자 광주서는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D임대아파트 전체를 압류했고,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할 수 없었던 입주자 207명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광주YMCA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D임대아파트는 국민은행, 임차인, 광주세무서, 광주북구청, 기타 이해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매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분양계약도 이뤄질 수 없었다.
이를 접한 윤영남 광주서 납세자보호실장은 직원들과 함께 채권은행, 동사무소, 법원 등 관련기관의 경매진행 상황과 임차현황을 확인하고 청구인 207세대 실상을 세대별로 상세히 파악해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충민원을 제기한 전 세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실장의 이번 조치로 12년이 넘도록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능했음은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은 D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차인들의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돼 207세대 1천여명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실장은 이같은 공로로 지난 2004년 하반기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분쟁민원 해결에 대한 공로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월27일에는 윤장현 광주YMCA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