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세정으로 가는 길

2000.07.03 00:00:00

황원오(黃元五) 세무법인 삼신 대표

우리 나라의 당면한 경제적 현실을 보면 일부 대기업의 몰락으로 정부예산 2년치이상의 공적자금을 금융정상화에 퍼붓고 있는 실정이며, 외환위기이전에 비하여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제현실은 언제이고 국민세금의 증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국민의 저항없이 합리적인 세금증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세정이 과학화·선진화되어 공평과세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정의 변화와 발전을 객관적으로 돌이켜보면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숨은 세원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산하면 공평과세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또한 시인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83년에 미국 IRS를 방문했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오늘날 우리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것이 이미 가동되고 있었으며 모든 신고내용의 성실도 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확실히 우리의 후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원의 양성화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 사회의 신용거래가 확립되지 아니한 점과 금융기관의 과세자료가 과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미 기업이 제출하는 매출·매입자료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제출한 자료이므로 과세누락이 있을 수 없으며 활용가치도 없다고 하겠다. 이제는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의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공평과세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는 정직한 납세자는 보호되고 부정직한 자에게는 중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근 某재벌기업인의 거대한 탈세사실이 노출되어 충격을 준 일이 있지만 그동안 관치금융과 정부주도적 경제개발과정에서 보호돼 온 일부 부정직한 기업인들도 납세보국에 앞장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제가 시행 20년 동안 과세특례라는 제도적 모순이 과세불공평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나 이제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로 합리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은 환영할 점이다.

그러나 아직 현금수입업종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영세납세자들의 기장회피현상과 납세도의심의 낙후는 세정당국의 남은 과제이므로 조속히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찬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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