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논단]自利利他와 세무사업무

2001.12.10 00:00:00



김종숙
세무사

어떻게 하면 사업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은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이래 영원히 짊어져야 하는 화두일 수밖에 없다.

세무사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던 개업 초기에는 그저 사업체를 방문, 상담하고 세무업무를 처리해 주면 세무사의 소임을 다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지금에 와서 비로소 세무사의 올바른 위치와 역할을 조금은 정립할 수 있게 됐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세법을 적시에 습득하고, 상법·민법·노동법·증권거래법 등 기타 행정에 관한 법률도 숙지해야 사업자에게 적절하고 순도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세법 관련 서비스 이외에도 종합적 법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세무지식을 나누어준다는 마음으로 사업자를 대해 왔지만 간혹 현실과 동떨어진 세법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삶에서 체득한 사업자들의 세법지식도 또한 만만치 않아 오히려 사업자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세법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법률일 수밖에 없다.

자리이타(自利利他). 나와 남이 서로 이롭게 할 때 세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세무사의 업무는 사업소의 세무증빙자료를 세법에 맞추어 정리·작성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납세서비스업무야말로 세무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여지가 많다. 이 때 납세자로서 정신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친절은 지나쳐도 손해가 아니라는 속담이 있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정도세정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제를 없애고 납세보호담당관실과 국세청 콜센터를 설치해 국민에게 세무상담을 해주고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해 왔다.

예를 들면 일정지역내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도 현실적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신축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국세청 콜센터는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양도세·상속세 등 각종 세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의식을 높이고 납세자 스스로 세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이 결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세법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의 필자에게 화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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