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경매목적물 상가 확정일자 공개해야"

2004.03.25 00:00:00


본인은 경매참가자이다. 경매대상인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를 알기 위해 관할 某세무서에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국세청 훈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경매참가인은 그 훈령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등록사항의 열람·제공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특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매대상물의 경우 확정일자 공개가 건물주인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경매목적물이 된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ID:send23)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