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산세 - 中

1999.09.09 00:00:00

유금열(柳金烈) 서기관(행자부)



자동차 시가기준 5년간 10% 감액
공무원 `구두닳을' 정도로 세원파악


 버지니아주의 prince william 카운티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본 코네티컷주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보다 부담이 높다. 4만달러(약 4천8백만원)짜리 Mercedes는 연간 1천5백달러(약 1백8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애틀랜타·조지아주도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2만5천달러(3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1천달러(1백2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은 자동차 등록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손쉽게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코네티컷주 버지니아주 등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局에서 징수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시가의 2%를 재산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5년간 감액을 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시가 2만달러(2천4백만원)짜리 새차를 사면 첫 해의 재산세는 4백달러(48만원)이고 5년 후에는 2백달러(24만원)이다. 코네티컷주에서 자동차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소득세 대신에 징수하는 것으로 이유는 소득세 대신에 징수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91년 주정부의 소득세가 처음으로 과세된 후에도 코네티컷주에서는 아직도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장비(예를 들어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납세자들이 보유한 이러한 장비를 파악하는 것일까? 그들은 수색영장도 없이 가택수색이나 조사를 하여 이를 파악한다. 어떤 세무공무원은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다니느라 구두가 많이 닳았다”고 말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Fairfield 카운티에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는 어느날 갑자기 방문한 여성 세무공무원이 조사차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 다녔어요. 그리고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장비들을 기록할 때에는 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일이 있은 후 그는 매년 몇 백 달러의 재산세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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