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국세청 秘話] 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9〉 끝

1999.09.06 00:00:00

조사완결분도 단계별 전매여부 재추적

 국세청은 당초 가입자가 전매후 통장을 반환받아 전매사실을 부인해 오는 사례와 중간전매계약의 경우 특히 악덕복덕방의 농간으로 매입자 인적사항을 가명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추적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기조사분에 대해 단계별 추적조사를 재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3백30명의 조사미결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분으로 나타난 조사완료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시나 건설회사에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을 겨냥한 단계별조사를 통해 끝까지 전매여부를 가려낼 방침을 정했다.

 이후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지역과 앞으로 투기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신사^논현동 등 29개 동(토지)과 강남구 서초^반포^잠원동 등 7개 아파트지역을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 3월8일부터 시행했다.

 이때의 특정지역고시는 2월18일 부동산투기지역 지정고시이후 부동산투기가 일부 비지정고시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고, 부동산 투기지역을 일부 개발지역 등에 한정함에 따라 이미 개발됐거나 기성 유명아파트지역으로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었다.

 또 아파트 분양가의 실세화 움직임과 아파트가격이 등귀할 것이라는 예견으로 매물의 철회와 투기자의 물량확보에 기인한 이상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에따라 당시 전국의 특정지역은 1차고시를 포함, 토지 특정지역 63개, 아파트 특정지역 9개 등 모두 7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또 이 시기('83년2월)에 사원아파트에 투기붐이 인다는 여론에 따라 20여개의 대기업 사원아파트를 조사해 총 11억8천6백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해 5월에는 주택건설회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명령서를 발부해 당첨자, 명의변경자, 입주자명단을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보고토록하여 '78년 2차 투기파동이후  다시 과세자료수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같은해 5월부터는 아파트 분양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신청장소와 계약장소에 입회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부동산투기자 색출에 주력하게 된다.

 세정사에서는 국세청이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조사를 한 시기를 국세행정에 있어서의 `제3차 부동산파동'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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