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7〉

1999.08.16 00:00:00


국세청장 “투기조장 엄벌” 경고



  특히 이날 안무혁(安武赫) 국세청장은 “아파트나 상가분양시 중간 브로커와 결탁, 투기를 조장하거나 분양질서를 어지럽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정밀세무조사를 단행, 모든 누락소득을 세수로 완전 흡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건설업체 스스로가 실수요자를 찾아 분양해줄 수 있는 자율적인 분양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추가로 밝힌 방침의 요지다.
 ▲건설업체들이 요란한 광고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실물과 거리가 먼 호화스런 모델하우스를 세워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앞으로 실물과 다른 호화 모델하우스를 세웠을 경우 과대광고비로 간주하여 이에대한 비용처리를 손금부인할 것이다 ▲또 아파트 분양공고시에는 반드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분양체결때에도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유통질서의 건전화를 기해달라 ▲또한 분양계약시 상대방이 당초 당첨자임을 확인하고 부득이 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첨자와의 관계, 대리계약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즉시 과세조치할 수 있도록 미등기전매행위 규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 등이다.


전국관서장회의 5백여명 참석
부동산투기 실태조사 강력지시



 安 청장은 이를위해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동·층·호수별로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 및 명의변경자의 명단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당국의 명령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같은 명령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국세청은 본청대로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의 협조체제 및 투기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당시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월18일 2백11개 부동산투기전담반을 편성했다.

 악성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개포동 2개 아파트지역과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 전국 34개 동 등 전국의 36개 지역이 부동산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함께 이들지역에 대한 `0'순위통장 전매자들을 포함한 실거래시가 조사착수를 위해서였다.

 이후에 국세청은 이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도세 기준시가를 확정하게 된다.

 당시 세무조사는 일선 직원들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국세청은 21일 대폭적인 인사이동 후 이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하고 소관별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기 위한 관서장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날 관서장회의는 在京사무관급 이상 간부를 비롯, 지방청장 일선세무서장 등 서기관급이상 세무공무원 등 무려 5백여명이 참석했다.

 安武赫 국세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예상했던대로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탈세 부동산투기 소득위장분산 음성고액사채 등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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