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 [5]

1999.08.05 00:00:00

징세비용과 납세 비용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의 증감요인과 관서축소에 따른 관리비용의 축소 등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아직 개편된 조직이 가동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세무서 35개와 지방청 1개가 폐지되나 해당 지역에는 납세지원센터나 지서 등을 운영할 방침이어서 징세비용 등 행정비용의 절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분적으로는 행정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종 조사를 강화하면서 조사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출장비용이나 관련 업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무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납세순응측면을 고려, 납세서비스 지원센터와 지서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납세불편의 감소는 물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데도 다소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서나 납세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세무관련 업무의 경우 본서를 방문해야 할 처지에 있어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조세전문가들도 조세의 속성상 납세비용이 증가할 경우 성실신고납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자신고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내용의 개선과 함께 세무행정을 발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小세무서로 운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세무관서를 가지 않고도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손쉽게 업무를 처리해 시간적 경제적 측면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던 반면 大세무서로 전환될 경우, 상당수 납세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이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大세무서 전환에 따라 출장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 상당부분 소요돼 그만큼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청사활용 측면에서는 청사의 평수가 일정부문 절감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1개의 청사를 운용하는데 있어 직원수에 관계없이 기본평수가 있는 관계로 세무관서가 축소될 경우 그만큼 기본평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의 지원부서 직원들도 상당부분 부과분야에 투입할 수 있어 효율성을 상당부분 제고시킬 수 있는 비용의 절감효과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때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어느쪽이 우수하느냐는 앞으로 세무행정의 발전과 운영의 묘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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