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7〉

1999.09.20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배분 지방교부세

② 광역자치단체가 배분하는 경우

이 방식은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분액의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때의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이다.

먼저 재정력환산지수를 사용하여 광역자치단체 배분액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에 의하되 재정력환산지수가 아닌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1】배분공식에 의한 지자체별 배분결과(광역1)

【표2】 배분공식에 의한 지자체별 배분결과 (광역2)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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