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⑦명성그룹 세무사찰-〈1〉

1999.09.20 00:00:00

社勢확장과정 세금납부 미미 탈세의혹


70년대의 경제개발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음성사채거래 등 지하경제의 심화, 재산의 해외도피 등으로 건전한 경제 흐름을 왜곡시키는 반사회적인 경제행위가 만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를 척결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조사에 역점을 두게 됐다.

대표적 조사사례가 바로 '83년의 `明星 김철호(金澈鎬) 세무사찰'.

명성그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가운데 짧은 기간동안에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여 골프장을 매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업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명성사건에 대한 세무조사의 초점은 대규모 자금동원과 권력 핵심층과의 밀착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됐다.

국세청은 7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해 온 명성계열기업(대표·김철호(金澈鎬))이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이렇다 할 국세납부실적이 미약해 탈세의 혐의가 농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사업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근거가 거의 없는 등 의혹이 짙어 '83년6월15일부터 8월10일까지 명성계열 전 법인에 대한 세무사찰과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명성계열기업이 그동안 각종의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또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은행창구를 이용한 사채자금이 변칙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등 부정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한편 국세청은 '80년 법인세의 신고납세제 시행으로 법인관리의 경우 신고지도 등 신고관리업무와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조사업무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82년 조사조직도 일대의 전환기를 맞아 직세국소관으로 있던 각 지방국세청 조사관을 조사국소속으로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회사자금내역을 추적하는 등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금융추적조사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해 큰 실적을 올리게 됐다.

명성계열기업을 조사하게 된 배경은 소유주 김철호씨가 '79년 상반기까지 이렇다 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명성컨트리클럽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열기업을 계속 확장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에 소요된 자금이 은행권자금 22억원이외에는 뚜렷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급성장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탈세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과 성장속도 및 매년 기업을 확장하는 규모로 보아 탈세분과 기업이익 이외의 불투명한 거액의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시해 왔다.


짧은기간 엄청난 자금동원 의문
금융추적조사 새기법 도입 계기


당시 국민들사이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국민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도 고려돼 공정한 세정구현과 건전기업 풍토조성 차원에서 명성계열기업에 대한 세무사찰과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철호(金澈鎬)씨의 소유기업은 '78년도에는 5개 법인으로 그 자본금 총액이 8천2백만원이고 외형총액은 3천8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고소득은 1천3백만원의 결손이었다. '78년도 당시의 金씨는 서울시 홍지동소재 대지 9백33평에 서민용아파트 26세대분 1동을 건축도중 부도로 인해 완공하지 못하여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철호씨 소유 5개 법인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봐도 부도발생된 `예그린'아파트건축 1건이외에 이렇다 할 환가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에 불과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김철호씨의 재력이 어떠했는가는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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