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3]

1999.08.02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득할주민세 표준세율
소득·법인·농지세액의 7.5% 수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95년말까지 소득세액 법인세액 그리고 농지세액의 각각 7.5%였으며, '96년에는 10%였으므로 국세 소득세의 통계와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의 통계가 일치된다면 〈소득할주민세와 국세 소득세 법인세의 비율〉의 분석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5%('96년의 경우는 10%)와 유사하여야 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의 경우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첫째, 통계상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고 둘째, 부가세가 가진 특징 때문일 수 있는데 그것은 국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농지세의 부과가 철회되었을 경우 이에대한 소득할주민세도 취소되어야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소득할주민세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등의 취소사유가 소득할주민세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일 수도 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추계할 경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초자치단체별 소득할주민세의 비중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배분주체가 어디이냐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중앙정부는 다시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가 아니면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에만 배분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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