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5〉

1999.08.02 00:00:00



결국 국세청은 구수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부동산투기억제는 일시적인 조사와 특정지역의 고시나 거래허가제 등으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에 이르게 된다.

또 국세청은 0순위 또는 1, 2순위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의 전매여부를 조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전매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침도 결정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0순위통장의 전매억제와 실수요자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건설부 내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벌이는 등 행정측면에 이어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거청적인 힘을 결집했다.

당시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부는 15일 오전 김준성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 강경식 재무부 장관, 김종호 건설장관, 이춘구 내무장관, 안무혁 국세청장, 김성배 서울시장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관계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성남과 과천 개포 제주 등 투기가 심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이들 지역에 상설 세무조사반을 투입,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중앙청 후생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특정지역고시 대상은 국세청의 판단에 맡기되 아파트분양가격 현실화 문제는 전반적인 주택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날 오후 각 부처 실무자 또는 관계장관간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실시는 토지거래를 동결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실시를 위한 기본법령의 정비 등 여건이 미비해 좀더 신중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는 등 정부의 협의는 좀처럼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부총리 주재 종합대책 관계장관회의
제주·성남·과천·개포등 특정지역고시투기지역에 상설세무조사반 투입


결국 부동산종합대책은 이날 중으로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한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16일에야 민정당측과 당정협의를 거쳐 고위층의 결재를 받은후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종합대책은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고치고 토지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투기대상지역의 지적전산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 개발대상지역의 토지를 공공기관이 우선 수용,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이익의 사유화도 막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복덕방허가제도 2월안으로 내무부안을 조속히 보안해 공청회를 거
쳐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즈음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지가 공개적으로 외부에 노출되게 되고 국세청도 드러내놓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국세청은 2월16일을 맞아 안무혁 청장이 대한상의 초청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시 국세청의 조사가 전매자들 즉, 불법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금년 들어서부터 소위 `떳다방' 등에 의해 전국의 아파트입주권과 분양권 등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금년부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매를 허용한 합법적이라는 데서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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