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2〉

1999.07.26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득할주민세의 국세 등과의 상관관계분석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세할은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이 검증될 경우 소득할 주민세 지표를 기준으로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81년부터 '96년까지의 소득할 법인할 주민세 그리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image0/

표 1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와 국세 소득세는 거의 동일변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법인할 주민세와 국세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소득할 법인할 주민세는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소득할 주민세를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할 주민세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배분기준은 먼저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와 국세 소득세·법인세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평균세율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 부담액을 식 1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도출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image1/

IT 는 지역 i의 추정 소득세 수입, RT 는 지역 i의 소득할 주민세 부과액, 그리고 ATR은 소득할 주민세의 평균세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