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의 국세 등과의 상관관계분석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세할은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이 검증될 경우 소득할 주민세 지표를 기준으로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81년부터 '96년까지의 소득할 법인할 주민세 그리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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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와 국세 소득세는 거의 동일변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법인할 주민세와 국세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소득할 법인할 주민세는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세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소득할 주민세를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할 주민세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배분기준은 먼저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와 국세 소득세·법인세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평균세율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국세 소득세 부담액을 식 1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도출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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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는 지역 i의 추정 소득세 수입, RT 는 지역 i의 소득할 주민세 부과액, 그리고 ATR은 소득할 주민세의 평균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