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초자치단체간 배분결과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배분문제는 징세지주의, 배분공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절충안의 3가지 대안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느냐의 문제 역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하느냐 아니면 시^군에만 배분하느냐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결정되므로 이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없으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와 절충안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한 각각의 시뮬레이션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기준은 재정력지수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이다. 현재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력지수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현재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교부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어 재정력지수를 계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배분시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재원배분주체 정부^자치구인지 고려
징세지주의 소득세부담비율로 배분
1〉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가〉배분기준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한다는 의미는 소득세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규모를 배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소득세액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간되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추계하여야 한다.
먼저 국세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로 구분되어 국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농지세에 부가되고 있는 지방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액을 추계할 수 있는 대용변수(proxy)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의 경우 국세 소득세액의 7.5%이며, 법인세할의 경우 법인세액의 7.5%, 그리고 농지세할의 경우 농지세액의 7.5%였으나 '95년8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개정에 의하여 '98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