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아파트 `0'순위통장 전매자 세무조사-〈3〉

1999.07.12 00:00:00


기획부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실무에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이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한 직원은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다보니 기현상이 여러곳에서 일어났다”고 전한다. 다름아닌 역 프리미엄현상.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관련돼 당초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것을 다시 웃돈을 들여 사들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는 것이다.

“복부인과 복덕방업자 전매자 등이 서로 담합하는 경우는 실거래가 포착이 쉽지않은 것은 물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매자들의 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은행조사에 착수했으나 여기서는 예금·적금비밀법 등으로 애를 먹었다”는 것이 당시 실무자들의 회고다.

이때가 아파트별 평형별 층별 조사기준시가액을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사실 '83년2월19일부터 3월20일사이에 시작된 것이 핵심이었다. 이례적으로 국세청은 이 조사결과를 4월25일경 발표까지 했다.

'82년 말부터 아파트 당첨이 가능한 `0'순위통장이 투기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83년2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총 4천8백9명의 `0'순위통장소유자 명단을 제출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주관하에 서울시내 全세무서 직원 2천3백52명을 동원하여 전매자 및 매수자를 상대로 실거래가액을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 국세청은 전매자 4백23명을 밝혀내어 13억5천만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건설부에 명단을 통보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도 박탈했던 것이다.

'83년2월 이 당시 부동산투기의 핵심이었던 이 `0'순위통장 전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공교롭게 당시 투기단속의 주관청인 서울청의 위상까지 강화돼 이 조사에 임하는 실무자들의 각오가 남달랐다고 한다.

'83년2월10일자로 국세청 직제가 개정돼 서울청의 경우 청장이 1급관리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물론 그 밑에 직세국 관세국 조사국을 두어 이들 국장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올리는 한편, 그동안 사무관이었던 재산세과장의 직급도 서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승격된 재산세과의 초대과장은 서광주서장을 맡고 있던 이용진(李庸鎭) 서기관(現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부이사관)이 중책을 맡게되었다.


조사과정 `역프리미엄' 기현상 발견
서울청, 직원 2천3백52명 동원
복덕방·전매자대상 거청적 단속


또 서울청 직세국장은 임채주(林采柱)씨, 서울청장은 조관행(趙寬行)씨가 재직중이었다. 본청의 경우 직세국장에 조중형(趙中衡)씨(서울청장까지 지낸 現 웅진그룹고문), 재산세과장은 고인이 된 김재규씨였고 양도세 담당계장은 사무관인 김호기(金浩起)씨(現 본청 부가세과장)가 맡았다.

또 당시 서울청 재산세과의 실무 사무관으로 奇永舒씨(現 중부청 징세조사국장)가 성동세무서 소득세2과장에서 새로 발령을 받았으며,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던 李우원 사무관도 재산세과 계장으로 합세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해 2월 우선 주택은행으로부터 통장소유자들을 통보받아 이들의 전매여부를 조사하기에 앞서 별도로 `0'순위 통장 전매실태와 프리미엄 실제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작전부터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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