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8〉

1999.10.11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절충안적용 중앙정부 배분



3) 절충안
가) 배분기준

절충안이란 일부는 소득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일부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소득세 부담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대용변수(Proxy)로서 각 개별자치단체의 소득할 주민세 부담비율을 사용하여 징세지주의에 입각하여 배분을 하고,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 배분규모는 소득세액의 12.5%이다. 이때 자치구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자치구에 배분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하는 경우와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고 배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자치구의 포함여부는 시^군에 대한 배분규모에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의 배분규모 12.5% 중 6.25%는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6.25%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본 연구의 배분공식은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의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경우의 수는 크게 네가지가 가능하다.

나) 배분결과

①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되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자치구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 특별시^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치구에는 특별시^광역시가 배분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자치구를 포함하지 않고 배분할 경우 다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 자치구를 포함하여 배분할 경우보다 많은 규모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배분하되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배분규모인 12.5%의 절반인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은 징세지주의(기초자치단체별 주민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징세지주의(기초자치단체별 주민세 부담비율)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절충안에 의한 지자체별 배분결과 (단위: 백만원

【표】 중앙정부 1

【표】 중앙정부 2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