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명성그룹 세무사찰-〈3〉

1999.10.11 00:00:00

금융추적조사기법 예금사취 적발



이같은 반사회적인 경제행위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음성소득의 부정사용, 변태회계 등 탈세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공평과세의 암적요인으로 작용됐다.

따라서 지하경제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부담의 공평을 위한 건전한 세정풍토를 구현한다는 취지하에 지하경제 척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83년부터 되살아난 부동산 투기열기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 투기 등에 따른 불로소득이 사회 문제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따라 국세청 조사국 사찰요원을 중심으로 지하경제에 관련된 정보수집·분석 및 내사활동을 전담케 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지하경제에 대한 조사를 전담토록 해 정보수집·분석 및 내사와 조사기능을 이원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당시 조사의 초점은 대규모 자금유입에 관해 난무하고 있는  온갖 루머와 억측에 대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탈세 악순환 지하경제 척결 중점
지방청 특별조사반신설 조사전담


지하경제는 그 거래 자체가 은폐된 상태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수집기능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탈세를 색출해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83년 국세청 조사국 인력을 지하경제 특별대책체제로 전환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밀 분석해 명성그룹의 거액사채자금 사취에 의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게 되었다.

'83년7월부터 임시로 편성·운영된 국세청의 특별조사반은 편성과 동시에 명성그룹 金澈鎬씨 탈세사건에 대한 세무사찰에 투입되어 국세청 조사국장의 직접 지휘하에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그 이후 '87년에도 범양상선 탈세사건과 같은 반사회적인 경제행위자에 대한 특별조사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특히 `명성 金澈鎬 세무사찰'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책임을 맡았던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금융추적조사라는 획기적인 조사기법을 개발해 주거래은행의 명성관련 전표를 일일이 검토, 관련자금의 원천을 계속 추적해 수기통장에 의한 예금 사취사실을 밝혀내는 등 사건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풀어 큰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금융추적조사기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회사자금 내역을 추적하는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보다 과학적인 기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때 개발된 금융추적조사기법은 그후 각종 특별조사의 중요한 조사수단의 하나로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금융추적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금사용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계열사 및 협력사와 거래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의 회계서류를 확인·검색함으로써 공식 장부상 기장된 금융거래 내용의 진위 여부, 특정거래의 자금출처 또는 사용처의 확인과 비밀구좌의 색출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금융추적조사의 법적근거로는 '93년8월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및 '82년에 제정된 동 긴급명령에 의해 폐지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로서 조세법에 의한 세무조사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운영준칙 제35조에 금융거래 확인조사의 실시 여부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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