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 〈5〉-끝

1999.06.21 00:00:00

영수증 사고파는 `자료상' 탄생



“경상북도 영주에 접대부 2명을 두고있는 한정식 식당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서울 종로 한복판의 접대부 12명 규모의 준요정은 `한정식 식당'이라는 이유로 비과세되는 현실이었지요. 이러한 세부담 불균형 문제는 지역간, 특히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허술해 지방에 비해 유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해프닝(?)도 적지않았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해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거부해 교부하지 못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고 해도 교부받지 못하는 자를 연결해 양 당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의 탄생도 이 시기의 일이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포착,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某철강회사가 양복점의 세금계산서와 설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철강을 제조하는데 양복이나 설탕을 쓴 꼴이 됐으니 쓴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었다.


철강회사서 양복점계산서 발견
불법매입 극성 대대적 단속실시


끝내 자료상으로부터 불법매입한 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은 또다시 대대적인 자료상 단속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앞서 이야기했듯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은 부가세 시행초창기 보상금 지급 등 제도적인 유인책과 강력한 지도단속에 힘입어 붐이 일었지만 '80년이후에는 보상금지급제도가 폐지되고 영수증 단속도 완화돼 점차 퇴조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84년부터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의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해 '85년10월에는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계획 집행요령'을 제정, 시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행정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금전등록기 관리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도 그 효과는 미비했다.
금전등록기 위주로 추진된 세정주도의 영수증주고받기 운동이 효과는 미비한 반면 영수증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새로운 시각에서 영수증 행정을 모색하게 된다.

'88년7월 국세청이 표방한 `세정주도의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에서 상거래 자율에 의한 영수증 생활화로의 전환방침'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전등록기 관련 각종 규제를 기업의 내부통제 및 경영합리화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반면 행정규제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91년4월부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일환의 영수증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성실신고회원조합과 생필품 도매협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캠페인 유도작업 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민·관합동의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확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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