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배분결과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하고자 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력환산지수와 역재정력배분지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강원이 1천2백74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되며,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가장 많은 규모를 배분받았던 서울의 경우에는 1천1백92억원으로 경기(1천1백48억원) 다음으로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배분공식에 의하여 배분할 때 배분지수를 재정력환산지수가 아닌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할 경우 강원이 2천91억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이는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된 배분액 1천2백74억원보다 약 1.64배가 커진 규모이다.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할 경우 가장 많은 배분액을 받게 되는 서울의 경우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7백32억원을 배분받게 되어 경기(5백42억원) 다음으로 적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또한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지방소득세를 배분할 경우 가장 적은 규모를 배분받던 제주가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에는 1천5백30억원으로서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다음으로 많은 규모를 배분받게 된다.
【표 1】배분공식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1)
(단위:백만원)
주: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배분액(1)은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절반인 12.5%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이며, 배분액(2)는 광역자치단체에 25% 전부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임.
【표 2】배분공식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별 배분결과(2)
(단위:백만원)
주: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한 결과임.
배분액(1)은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절반인 12.5%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이며, 배분액(2)는 광역자치단체에 25%전부를 배분하였을 경우를 계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