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세무사 자동자격...

1999.10.25 00:00:00

세무대리二元化 선회 전략상 오류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이 이해집단들의 반발로 산고를  거듭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종 자격사들의 진입규제 철폐 및 자동자격 폐지방침이 확정되면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재경부는 규제개혁위의 방침에 따라 국세경력자 및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일부 시험과목 면제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업계에서는 자동자격을 폐지하면서  공인회계사에게만 자동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세무대리 일원화와 이원화를 놓고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조율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어 업계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의 해묵은 힘겨루기가 또다시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미숙한 대응, 방법론의 차이, 환경변화에 따른 입장의  변화. 최근 세무사회 집행부가 세무대리라는 고유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기위한 대응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초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세무사법개정안의 내용은 국세공무원출신자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일부 시험과목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공인회계사가 제외돼 공인회계사에게는 종전처럼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세무사
들은 집행부의 무능때문이라는 비난과 함께 세무대리 일원화와 이원화 논쟁이 재연되는  등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거 30여년동안 외쳐오던 `모든 세무대리행위는 세무사법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는 `세무대리일원화'에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회계사는 회계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해야한다는 `이원화'로 전환된 데 대해 현 집행부의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
고 맹비난하는 회원들이 상당수다.

현재 세무사회 집행부의 세무사법개정에 대처하는 방향과 추진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회원들은 우선 방법론을 제시한다.

현 집행부가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앞두고  실시한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97%에  달하는 회원들이 `이원화로 가야한다'고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좋으나 이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
가 전제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대목을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회원은 “협상테이블에 나아갈  때는 5가지를 쟁취하려면 10가지를  요구하고 또 한 가지를 요구하면 한 가지를 주어야 한다는 평범한 수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그동안 일원화를 주장해온  반면 이원화를 주장한 것은 회계사인데  이번 세무사업계의 대응은 회계사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 협상테이블에 나가더라도 줄 게 없으니 얻을 것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이다.

집행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인 회원들은 방법론에 앞서 원론적인 이론정립에 있어서도 이원화는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즉, 현  집행부가 이원화로 선회한 것은 결국 힘의  한계에 부딪혀 포기해 버리는 것이며 그동안 역대 회  집행부에서 `세무사법'으로 일원화시키기 위
한 노력들을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고 이원화의 명분과 논리개발로 정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혹평한다.

그러나 세무사들중에는 이같은 싸움(?)자체를 아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집행부의 시각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일원화 이원화 싸움은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차제에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들이 훨씬 유능하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전문화를 더욱 서두르는데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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