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동자격 - 재경부입장

1999.10.25 00:00:00

회계사에 자동자격인정 필요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상정예정이던 세무사법개정안이 오는 28일로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전병욱(全炳旭) 사무관은  “세무사법개정안 상정을 오는 28일로 연기한 것은 법제처에서  법조문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관세사법과 변리사법개정안을 함께 상정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全 사무관은 `세무사법개정안의 차관회의 상정 연기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와 관련한 兩단체간의 힘겨루기 때문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고시회가 本紙 및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회계사의 자동자격 부여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세무사회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병욱(全炳旭) 사무관은 세무대리 이원화문제는 결국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상호 원만히 해결할 문제지 재경부가 나서 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재경부 실무자의 이러한 얘기를 종합해 볼때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변함이 없고 세무사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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