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등 세무대리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회계사회는 만족하고 있다.
회계사는 회계사법에 의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게 없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온 일이므로 이번 세무사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회계사회는 20년전부터 세무사회가 세무대리 일원화를 주장할 때 마다 세무사제도는 공인회계사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며 세무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세무대리를 해왔기 때문에 세무사법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또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는 세무사제도가 회계사제도에서 파생된 만큼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선진 각국의 세무대리인 및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사회에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따라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양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공식적 맞대응은 자제하되 本會의 입장과 원칙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