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동자격 - 세무사회 입장

1999.10.25 00:00:00

세무사 시험제도 본질 왜곡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세무사업계는 `부당하며 자동자격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는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은 세무사시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시대적인 흐름에도 역행된다는 논리이다.

세무사회는 특히 이번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가 재경부에서 표류하게 된 것은 공인회계사회의 명분없는 반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 양 자격사간 오랫동안의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세무사고시회가 언론에 공표한 대정부 호소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반면 개별회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세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세무대리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선회했던 전략상의 오류와 회 집행부 및 회직자들의 책임감 및 대외섭외 정치력의 문제, 업계 저변에 내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패배주의 등이 맞물려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나씩 올려놓고 개별적으로 취하는 테크닉보다는 강력히 일원화를 주장해 나가면서 협의과정에서 부산물을 획득해 나가는 전략수립이 아쉬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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