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30〉- 끝

1999.10.25 00:00:00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원쪽〉은 광역자치단체의 배분액 중 50%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소득할주민세 부담비율에 따라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배분공식 중 재정력 환산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오른쪽〉는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배분하되 배분공식을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경우이다.

【표】절충안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별 배분결과

주)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배분받는 배분규모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한 것임.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6.25%를 배분하고 나머지 6.25%는 재정력환산지수(표-원쪽), 역재정력배분지수(표-오른쪽)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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