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1999.10.28 00:00:00

“회장선거 최대`공약' 간 데 없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민사소송법개정안'에서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무사들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가 업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사들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문제는 지난 '98년3월1일 행정법원이 개원되면서 세무사업계의 핫이슈로 가시화됐다.

훨씬 과거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처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데 대해 내심 불만이 잠재해 있었던 터라 행정법원 개원을 계기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세무사들 사이에 공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무사업계의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관심은 지난 4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최대의 선거공약이 됐고 후보마다 반드시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 업무영역을 넓히겠다고 공언했었다.

그 이후 구종태(具鍾泰) 회장을 중심으로 한 現 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가시적 행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방침이 알려졌고,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는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세무사들을 자극하여 또다시 불씨를 당기는 계기가 됐다.

결국 많은 회원들로부터 `선거공약'은 당선을 위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냐는 핀잔과 함께 회 집행부에 화살이 되고 있는 정황이다.

구종태(具鍾泰) 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5월 선거공약을 통해 “조세소송대리의 성취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 동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具 회장은 이에따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적격성에 관해 이미 용역을 줘 그 이론적 바탕을 마련했다”며 “다음 단계로 전체회원 모두가 나서 전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원장에 날인장을 받는 등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힌 바 있다.

이러한 실증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납세자 언론 시민단체 등 전국민의 지지를 얻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구종태(具鍾泰) 회장은 최근들어 회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집중시켜 왔으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문제에 대해서는 그 논의 자체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기본전략과 함께 현재 시민단체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향배에 따라 조세소송대리권 쟁취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속계산이 내재돼 있다.

이에따라 일부 개별회원들은 “회집행부가 조세소송대리권 문제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소송대리권 쟁취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회직자의 경우 공식석상에서 쟁취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회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못박고 있다.
이들은 특히 “회 집행부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 과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궁극적인 문제점은 회 집행부의 `자신감' 및 `책임감'의 결여에서 나오는 패배주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악평을 서슴치 않고 있다.

생존을 위한 `절박감'이 없다는 지적과 `면피용 사업추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회 집행부에 대한 일부회원들의 자조섞인 비판이다.

특별취재반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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