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세무사들의 반응

1999.10.28 00:00:00

세법 이해·분석력 월등불구

“세금문제에 있어 만큼은 세무사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세소송수행에 있어 세무사는 담당변호사에게 소장이나 써주는 사무장같은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 세무사들이 조세소송대리권 쟁취와 관련해 토로한 울분이다.

이들의 주장은 똑같이 국가가 소정의 시험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 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 소송절차를 모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변호사들의 논리에 밀려 조세소송을 대리하지 못하는 것은 세무사회의 위상문제이자 자존심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장대리업체나 고문업체에서 조세소송과 관련해 자문해 올 때, 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고액의 수임료 등 여러 문제로 핀잔을 듣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고문직을 빼앗긴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세무사들은 심사·심판청구를 했던 세무사들이 계속해서 조세소송까지 대리할 경우, 비용측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저렴하고 이중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각종 세법의 이해와 분석에는 세무사가 훨씬 앞선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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