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현행 조세소송대리인 선임실태

1999.10.28 00:00:00

행정법원 개원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소송제도는 지난해 3월 서울에 행정법원이 발족하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또 지방의 경우에는 5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해당 지방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소송제도는 과거와 달리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고 있다.

이같은 소송법원의 환경변화는 소송물이 대체로 금전으로 특정되는 조세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을 증가시키는 등 행정소송의 제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98년부터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이 이러한 조세소송을 제1심으로 관할하게 돼 그동안 지리적인 불편으로 특히 소송비용 등으로 포기하던 것이 다반사였던 소액소송의 경우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송물이 소액일 경우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고액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소액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납세자들이 심사·심판청구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행정법원에 권리구제절차를 요구해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 이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들로서는 행정법원이 생겼다고는 하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해도 옳을 것이다.

권리구제를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심리가 1심이나 2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법률심인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 데서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 비용만 더 소비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인의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납세자들의 경우 심사·심판청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송제도가 변호사 반 강제주의라는 점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을 제소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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