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우리나라 조세소송 분석

1999.10.28 00:00:00

행정소송경험 전체 10%불과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행정심인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조세법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대부분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소송률가액이 1억원일 경우 행정심을 제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소모된다. 물론 승소했을 경우 총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심판청구에서도 인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가액의 1%정도(착수금)인 1백50만원만 들게 되지만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심리상 심판청구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착수금만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를 제공해야 한다. 심사·심판청구를 해오던 세무대리인이 계속해서 소송까지 수행한다면 필요없는 돈인 것이다.

물론 승소했을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수임료 관행상 착수금외에 일정률의 수수료와 성공보수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조세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국내 모든 변호사가 가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 특별부 즉, 행정소송을 담당해 본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줄잡아 전체 변호사의 10%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점으로 인해 가령 조세법에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조세소송을 맡을 경우 납세자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변호사들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는 박사인지는 몰라도 세법의 쟁점부각에는 심판청구 등을 전문으로 해온 세무대리인보다 미숙하다”는 것이 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해온 세무대리인들의 얘기다.

이에따라 현재 심판청구에서 패소했을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맡기게 되고, 그동안 심판청구까지 수행했던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겨 고객인 납세자의 승소를 위해 이중의 노력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심사·심판청구서는 거의 그대로 행정소송의 소장으로 모양만 바꾸어 활용되고 준비서면의 작성, 증거자료의 수집, 세액의 계산과 세법해석에 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는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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