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

1999.10.28 00:00:00

법률상 대리권없어 배후서 뒷바라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자격사가 단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배후에서 자문이나 소송보조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무대리인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소시 변호사가 일정액을 보답하거나 `술 한잔'으로 갈음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이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이유는 “행정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변호사는 세무사나 회계사보다는 숫자에 약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위탁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많은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자신이 넘겼던 사건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은 변호사들의 필요에 의해 세액의 계산 등 쟁점사항의 부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조인에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세소송의 경우 먼 독일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맞서 변호를 하는 것처럼 행정법원의 조세심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이 변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조세소송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부를 맡기기가 어려울 경우에 적어도 `보조참관인'으로서라도 가능하게 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는 물론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변호사에 대한 조력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심사·심판청구에서 인용되는 건수는 약 40%선, 나머지 60%는 조세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이중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해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값 싸고 질 좋은 세무대리인의 조세소송대리업무는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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