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세무대리인의 조세소송 사례(독일)

1999.10.28 00:00:00

세무대리인 완전한 소송대리자격

현재 선진외국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유일하게 세무대리인들의 소송대리권이 보장돼 있는 독일의 경우 행정법원 노동법원 등과 같은 5개의 전문법원이 민·형사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분화돼 있으며, 조세사건의 경우는 이를 일반행정사건과 같이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와는 달리 조세법원을 두어 일반행정사건과 구분해 관할하게 하고 있다.

조세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2단계의 심급으로 구성되고 제1심은 각 州에 있는 조세법원이 관장하고 제2심은 연방조세법원이 관장한다. 조세법원은 3심제를 취하는 일반법원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조세법원의 소송대리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붙이게 하는 대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개별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보조인을 입회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보조인의 입회를 명령하는 제도는 세법에 관해 정통하지 못한 원고가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소송원조제도인 것이다.

이와같이 법원이 대리인의 선임을 명하는 데도 납세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법원이 특정의 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세무사는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할 직업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조세법원의 상고심인 연방조세법원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대리강제주의가 적용될 뿐아니라 대리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납세자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회계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납세자 자신이 이같은 전문직에 속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송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