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1999.11.01 00:00:00

- 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①


金 大 榮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서울시 중구청, 도봉구청 세무조사과
-내무부 지방세심사담당관실, 세제과, 市·郡課 근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강의

6·25 분단으로 인한 뼈저린 아픔을 간직한 채 2000년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제 새 천년에는 조국의 염원인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통일에 대비한 사전준비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자치부 세제과 김대영 과장의 `통일대비 지방세업무 이해'-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을 10회에 걸쳐 연재해 세무공무원 학계 연구단체 등 지방세 전문가들에게 통일을 대비한 조세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註


序 論
최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 및 대북투자사업계획은 분단 50여년간 적대관계를 뛰어 넘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도 외자의 도입 및 무역신장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현대그룹의 북한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남북한 교역과 자본 등의 투자가 빈번해지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세문제라 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 및 남한의 조세체계에 따라 과세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남북한 기업 모두가 이중과세의 위험성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92.9.17에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12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라고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 발생된 정치적·군사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등의 협정체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한 교류 분위기에 맞춰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있고 나아가 이는 우리의 염원인 통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북한의 `세금법 체계'를 분석해 보고, 남한인 및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부담하게 될 북한에서의 조세에 대한 예측과 북한의 각 세목별 내용 및 남북한간 교역에 따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세제통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의 조세제도 개요
현재 북한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북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독특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법체계는 자본주의 법체계와는 달리 북한 `헌법'보다 `김일성·김정일 교시'가 우선하는 등 `법의 단계'가 매우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조세관련 세금의 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법체계와 법원을 분석하기로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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