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②

1999.11.04 00:00:00

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金 大 榮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과장


1. 북한의 세급법의 법원

法源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이는 제정법·판례법·관습법 등과 같이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법의 법원은 북한의 통일적인 법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북한에서도 형식상으로는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가의 기본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는 헌법이 국가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확고히 하며 정치·경제·문화분야의 제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가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오직 최고 주권기관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수정·보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노동당의 지침 강령 원칙 등으로 이들은 `권고적 의미'만이 아니라 `강제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법은 그 주체가 주민이 아닌 노동당이며, 법의 본질은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이란 형식을 통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북한에서 최고의 규범을 지니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노동당의 사법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세금법이 노동당의 정책과 어긋날 때에는 후자의 의도대로 쉽게 개정·변경될 수 있어서 조세법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취약하다고 본다.

북한은 북한 주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터잡아 북한 거주 외국인과 북한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불문법원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는데, 북한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불문법에 대해 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북한 세금의 법적근거
북한 헌법은 '48년9월 제정된 이래 '54년4월 제1차 개정 등 모두 7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헌법 중 경제조항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북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권익보호규정(제16조), 외국인·외국법인의 합작과 합영을 장려하는 규정(제37조)을 새로이 신설하였다. 특히, 위 조항은 '92년10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등의 헌법적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37조에서는 합영법 ('84년)제정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라는 명문규정을 삽입하였고,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대신, `외국투자법인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제25조에서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조세부과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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