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③

1999.11.08 00:00:00

통일대비 지방세업무이해

金 大 榮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과장


한의 세금법은 `외국인투자법('92년)'을 기본으로 하여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최고인민회의 상설기구 결정 제26호 '93.1.31)'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승인('93.4.8)'이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정무원 결정 제9호 '94.2.21)이 제정되었고, 나진^선봉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93.1.28)' 및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승인('93.4.8)'에서 이 지역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3. 북한의 조세종목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조세의 종류를 납세자 및 과세대상물건의 성격에 따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및 지방세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란 북한에서 기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업체에 대한 조세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소득세'란 개인자격으로 근로 등을 제공하고 받은 노임 등에 대한 조세이며,`재산세'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북한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조세를 말한다.
또 `상속세'는 북한 거주 외국인이 북한소유재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부담하는 조세이며, `거래세'는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각 단계별로 거래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간접세 성격의 세금이고, `지방세'는 각 지방의 재원조달을 위해 특정한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목을 남한의 세목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남북한 세목비교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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