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화⑦ 명성그룹 세무사찰-〈6〉

1999.11.08 00:00:00

私債지정창구통해 소요자금 융통

김동겸(金東謙)씨는 사채중개인을 통해 조성된 예금을 당사자에게 수기통장을 발부해 주고 이 자금을 예금원장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김철호(金澈鎬)씨에게 전달했다.
김동겸(金東謙)씨는 김철호(金澈鎬)씨로부터 소요자금을 요청받게 되면 김동겸(金東謙)씨는 사채중개인에게 소요자금을 자신이 근무하는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의 지정된 창구에 예입하도록 의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취수법이 통용되어 왔던 것은 사채시장의 특성으로 사채업자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관례 때문에 1인의 중개인만을 상대하게 되는데 '79년에는 이명률(李明律)씨가 중개역을 담당했으며 '80년 이후에는 박기서(朴基緖)씨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력가인 박기서(朴基緖)씨는 조사를 받고 있던 김동겸(金東謙)씨가 지하자금의 출처 등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 실토할 것을 예측하고 '83.8.7 해외로 도피해 버렸다.
사채중개인으로부터 은행의 지정창구와 금액을 연락받은 사채전주는 입금후 중개인에게 입금사실을 통보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중개인은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김동겸(金東謙)씨로부터 사채금리이자를 입금당일에 수령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악용해 자기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자를 전주에게 지급해 왔으며 이자율은 '79∼'80년까지는 월 3.1%, 이후에는 월 2.1%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겸(金東謙)씨는 사채를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수기통장을 발급하면서 미리 백지예금청구서에 예금통장주의 인감을 날인해 두거나 혹은 3개월 정기예금인 경우 1개월 뒤 이자를 수령하러 왔을 때 인감을 날인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금을 유용해 왔던 것이다.
일례로 사채전주가 1억원을 예탁해 오면 사채전주의 명의와 인감으로 사채거래용 계좌임을 식별하기 쉽도록 1백만원짜리 정식예금을 원장에 기입하고 예탁금은 바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두거나 자기의 비밀계좌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인출해 김철호(金澈鎬)씨에게 전달해 왔다.
1백만원을 정식예금시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사채전주에게 통장을 줄 수 있고 또 나중에 정기예금 이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청구서에 찍힌 인감의 확인원본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밀적 역할을 위해 정식원장에 입금처리한 1백만원은 추후 예금주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할 때 가지고 오는 정식인감으로 인출해 주었던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동겸(金東謙)씨는 예금실적을 높여 혜화동지점에서 내부적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채전주 명의로 금액을 입금시켜 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에 미리 날인해 둔 예금주의 예금청구서를 이용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인정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새로 지점장 차장 등이 부임해 오면 그의 영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이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등 그가 아니고는 혜화동지점의 예금실적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과시하면서 혜화동지점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동겸(金東謙)씨가 사채자금을 받은 당일 브로커를 통해 사채이자를 모두 선불해 왔는데 이러한 이자지불 때문에 그가 사취했던 금액은 그동안 김철호(金澈鎬)씨에게 실제 지급한 액수보다 크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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