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지방세정 통합전략 ④

1999.11.11 00:00:00

통일대비 지방세업무 이해

金 大 榮 행자부 세제과장

3. 북한의 조세종목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시경영세
도시경영세는 도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징수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노임총액의 1%를, 외국인의 경우는 월수입의 1%를 세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남한의 지방세 중 사업소세(소득할)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할 경우 및 기술자격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는 건당 또는 광구당 10원에서 1천원 사이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남한의 등록세 또는 면허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라 하겠다.

다. 자동차이용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산자동차를 소유한 때에는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 이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이는 남한의 자동차세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다.

라. 재산세
북한의 재산세제도는 비록 외국인에게만 적용되지만, 초기 사유재산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직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만한 재산이 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북한內 소유하고 있는 `건물·선박·비행기'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와 관련이 있는데, 등록당시 등록가액에 1~1.4%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

4. 남한기업에 대한 적용세목
북한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안에서 납세의무자별로 구분되어진다. 외국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대상법인은 그 대상법인의 근거법인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에 따라 합영기업 합자기업 외국인기업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은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92.10.5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의 형태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으로 구분된다. 단,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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